디씨즈티미의 경제적 자유

티미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네요. 금융관련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앞서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가지 물건을 구매하는데 부터, 인터넷에서 아이디를 만들때 그리고 계좌를 개설할 때도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원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러한 신원확인 방법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양한 것이 있지만 비대면 업무의 경우에는 보통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찾고자하죠. 그런데 만약 분실 혹은 훼손 시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해당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방법

먼저 신청방법으로는 크게 인터넷과 방문 두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5천원에 해당하는데요. 구비서류 또한 존재합니다. 신청서의 경우에는 사진처럼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 방문 신청과는 달리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의사항

재발급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그 외 사외의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업무가 쉽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편리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어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으로 전화하게 될 경우 안내사항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114로 전화하셔서 가까운 동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아셔서 가시는 길도 나을거 같습니다.

접수 및 처리 기관의 경우에는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는것이 중요한데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시면되지만 인터넷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서류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접수 및 처리기관이용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하는 것도 나을 거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증명사진이 필요한데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규격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자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어야 하는데요.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용하게 될 경우에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면 교체가 요구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이유를 잘 참고하셔서 다시 사진 찍을 일 없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유의사항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서 직접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게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24를 통해서만 온라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정부 24에 먼저 접속합니다. 

정부24

이후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서 검색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됩니다. 그 후에 검색결과 중에서 상단 제일 첫번째에 뜨게 되는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재발급신청방법

회원 신청은 아이디가 필요하지만 비회원 신청은 인증서만 갖고 계시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공공업무는 편의성이 매우 중요한만큼 아이디가 없더라도 가끔씩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쉽게 아이디를 잊어버리시는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비회원 신청

이후에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등에 대한 안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필수로 클릭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 / 주민등록번호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주고 연락처 기입과 민원정보처리 sns 수신동의 등을 통해서 진행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정상적으로 해당 정보들을 입력하셨다면 재발급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소와 연락처, 재발급사유 등을 기재하면 되는데 여기서 앞서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재발급 사유가 분실이 아닌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꼭 방문 신청을 해야하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대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기본 정보 입력이 다 끝나게 될 경우 안내사항등을 유심히 잘 살펴보신후 해당하시는 사항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수령을 본인이 해야하는 점과 신청시에 수령기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동사무소가 열려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회사 근처에서 수령하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겁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방법

주민등록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그렇다면 필수 구비서류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명사진인데요.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대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 규격이 정해져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이즈의 규격과 형식이 정해져있습니다. 증명사진 1장을 JPG로만 제출가능하며 용량은 1M이하, 그리고 해상도는 900x1200이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때는 반드시 수수료를 결제해야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5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기까지 마치신다면 해당 신청자가 해야 할일은 모두 끝난 겁니다. 이후에 2~3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리기만하면 되며 문자를 받은 이후 방문수령만 하면 재발급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마치신다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디씨즈티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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