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즈티미의 경제적 자유

티미입니다.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전하지면 저는 주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안이라 경제적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좋은 정보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44%는 내 집인 자가가 없는 무주택자라는 통계가 나오듯이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오늘도 피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중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해당 정보의 필수적으로 알야하는 사항과 지원 혜택 및 선정기준등을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약 통장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사용되는 통장입니다. 정확하게는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요.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오늘 설명해드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을 우대하는 해당 상품이 나오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자가점유율은 약 59.2%정도입니다. OECD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37개국 평균 자가 점유율이 동기간 조사한 결과 평균 자가점유율이 무려 10%나 높았는데요. 이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부터 20대~40대의 실질적인 집의 수요가 필요한 이들의 가구수요에서 보면 더욱 충격적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나라던지 고령층으로 갈 수록 그동안 노동에 대한 댓가로 인한 목돈을 저축하거나 소유하고 있기에 자가점유율이 50대 이상부터 높아지긴 합니다. 그러나 장년층과는 달리 2018년 기준 대한민국 40세 미만 자가점유율이 31.5%에 불과하며 40~49세는 57.9%, 50~59세는 63.0%, 60~64세는 73.9%, 65세 이상 75.7%의 통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러한 이유로 청년층의 고용불안과 미래소득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되게 상승함에 따라서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생에 올까 하는 염려 들도 있습니다.

청년가구 주거실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생겨난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주택구입 목적을 위한 목돈 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청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2018년 7월 31일에 처음 출시되었는데요. 특히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와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서 청약통장의 기능 및 혜택을 강화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길래 기능 및 혜택이 기존의 청약통장들과는 달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만의 특징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쉽게 정리하자면 금리 우대와 이자소득 비과세 그리고 소득공제 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서 혜택을 하나 하나씩 설명하면서 수치상으로도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

납입방식과 금리 혜택

먼저 아무리 청약통장일지라도 기존의 납입 방식과 한도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방식은 1500만원까지는 자유 납입이 가능하며 월 2만원에서 50만원 등 연간 총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하는 주택 청약저축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납입금액이 더 큰 것도 아닌데 무슨 혜택이 있나 싶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의 경우 2년 이상일 경우,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금리가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해당 금리 적용율을 잘 봐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새로 생겨난 제도인 만큼 확실하게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다운 금리 혜택을 보여줍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비과세 및 소득공제

비과세 및 소득공제

또한 이자소득에 관해서 비과세 적용이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용 소득 요건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로소득자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원 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 점이 세재혜택에 있어서도 기존 청약보다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대상
출처 : 매일경제

가입대상

정책의 목적 자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며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니만큼 무주택과 관련된 조건이 명확합니다. 먼저 만 19세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만 가능하며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별도 인정을 2019년 1월 2일부터 하고 있기에 부사관 혹은 장교 그리고 임관 하신 분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일이 적습니다. 또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 가입 후에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가입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19세에서 29세 까지였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세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서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청년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가 자격 조건과 가입 기간을 정리한 표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방법
출처 : 매일경제

가입 가능 은행과 제출서류 항목

아무데나 가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죠.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정성과 기존에 존재하는 청약통장들과의 형평성으로 인해서 2021년 12월 말까지만 가입 할 수 있는데요. 가입 시에 다음의 서류를 증빙하고 제출해야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은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성(기본),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을 증빙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및 병적증명서와 무주택 확인 각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1599-0001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각서는 각 은행에 구비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챙겨서 갈 필요는 없지만 주민등록등본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요즘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기에 미리 발급해서 챙겨 가시면 좋을 거같습니다. 그렇다면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의 경우 생소한데 어떻게 발급하면 될까요?

국세청민원증명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들어간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만 1차적인 접속이 가능한데요.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마친뒤 민원증명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민원 증명에서 민원증명신청->소득확인증명서 탭을 클릭하시면 어느정도 단계가 끝마쳐있는데요.

소득확인증명서 data-origin-width=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접속의 경우 상단의 기본 인적사항이 자동적으로 기입되기 때문에 번거로움과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에서 큰 이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소득확인증명신청

이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엔 자동으로 인터넷 접소목록조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우측의 발급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프린트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서류로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인터넷접수목록조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 ->[소득확인증명서] ->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자동으로 기본 인적사항 기입됨과 동시에 인터넷 접수목록조회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남-> [우측의 발급번호 클릭]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프린트 출력]

 

전환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미리 가입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할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전환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일 경우 전환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된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이 연속 인정되는 점과 우대이율 과 청약회자의 경우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을 기억해주시고 전환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의 문제도 존재하겠죠.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명의 변경이 가능ㅎ바니다. 하지만 해지 시에는 우대이율 적용 조건이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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