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즈티미의 경제적 자유

티미입니다. 오늘 국내증시와 관련해서 매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당 소식이 기다려지고 불안해 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10억인지 3억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가장 중요했던 가족합산과 그리고 금액을 3억으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정책이 확정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한 주식 이슈와 홍남기 사퇴 그리고 재신임

오늘 점심을 먹고 단톡을 보니 지인이 공유해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랄 밖에 없었습니다.그것은 바로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홍남기 장관과 관련된 전세 부동산 이슈등과 관련해서 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야기는 증권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한 책임감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 습니다. 이러한 사퇴 이전에는 많은 배경들이 존재했습니다. 증권시장이 관점에 따라 다르게 있지만 과열, 혹은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학개미'들의 많은 한국주식에 대한 관심과 증권계좌 등의 증가는 정부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있었습니다. 동안 지체하고 미뤄왔던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보면 쟁점화하고 공론화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온듯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듯 청와대청원을 통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달라고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지부진해졌던 이슈와 여러 공직자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던 해당 양도소득세 논란은 한동안 잠잠해지며 결이 유보되어 왔습니다.그리고 오늘 11 3 결론이 막을 내림으로 끝이 났습니다.

홍남기 사의 표명 문 대통령 반려양도소득세 10억유지
출처 YTN

홍남기 경제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3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서 언급된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현행 그대로 10억원을 유지할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먼저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한것은 이미 2018 2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원으로 강화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갔기 대문입니다. 또한 그는 고위 당정청에서 불확실성 증가와 글로벌 정세의 분위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강력히 반대하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정에 강력한 책임을 느끼고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파이낸설 뉴스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정책 방향 및 쟁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앞서 이야기드린대로 10억입니다. 하지만 다른 기준도 존재합니다.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의 지분율이 1%,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2% 넘게 경우에도 대주주로 분류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 주주들의 경우 증권거래세, 매도 금액의 0.25%만을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 될경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의 22~33%(금액별로 차등)하여 지방세포함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세율

앞서 이야기가 양도소득세 기준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낮은기준이라고 티미도 생각합니다. 3억이라는 돈은 서민 기준으로도 충분히 돈입니다. 하지만 증권시장에서 3억이라는 , 시가총액에서 3억이라는 돈은 규모가 일정 규모이상 기업의 경우 전체부분에서 3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 의결권, 주주가 있는 목소리 조차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당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서 국내증권 주식을 크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비중이 차지 하고 있지 않음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주변 사람들과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헌논란의 가족합산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합산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가 오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선례가 존재합니다.바로 과거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주주의 정의를 찾아봅시다.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합니다. 애초에 주주의 개념조차 법인 혹은 개인의 개념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관련기관들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는건 개인뿐입니다. 개인의 주식보유를 가족 합산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주주와 주식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닐까생각합니다.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간단해보일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서로 주식이 얼마나 갖고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있을까도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였습니다.

대주주 판단 특수관계인 범위

이러나 저러나 현재는 아예 문제를 종결하였다는 의사를 정부 측의 고위인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식지 않은 뜨거운 감자이지만 해당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간구 있었지 않나 싶으면서 씁쓸한 여운을 머금은채 오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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